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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처음부터 차근차근

요즘 아침마다 밥을 못 챙겨먹어서 방울토마토라도

한 두 개씩 먹고오는데 역시 어림없습니다.

안 먹은 것 보다 더 굶주린 느낌이에요 ㅠㅠ

3분만 더 일찍 일어나서 5개는 주워먹고 출근해야겠습니닷~!

오늘은 종합건설업 혹은 일반공사업의 한 종목인 토목공사업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길 희망하신다면
오늘 포스팅 놓치지 마세요:D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및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예로는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댐·하천 등의 건설,
간척·매립공사 등이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시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각 등록요건
내용, 준비서류 까지 확인해보세요!

토목공사업은 개인과 법인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자본금
금액이 다릅니다. 위와 같이 개인은 법인의 2배에 달하는
자본금을 마련해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줍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시 공제조합에 신용등급에 따라
일정 금액을 출자 및 예치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평가 할
재무제표가 없는 관계로 최저 D등급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 출자)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의
용도로 적합한 시설인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조회하여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의 경우
면허 발급이 어렵습니다.

 

토목공사업 사무실 증명서류로는 사무실위치도 및 평면도, 사무실
내외부 사진(상호 포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 인정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

 

위 근로자들은 상시근무가 가능한 4대보험가입자여야 하며, 겸업, 겸직이
불가합니다. 기술자 증명서류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등이 요구됩니다.

 

일반공사업, 전문공사업, 기타공사업 문의는 언제나
무료 상담전화 통해 답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