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했는데 순간 화요일인줄 알고 절규할 뻔 했어요..
수요일이라 다행입니다 ㅋㅋㅋ 휴우~!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업무내용과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해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시 등록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충족해주어야 합니다.
등록요건은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기술인력
모두 4가지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본금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최소 자본금은 개인, 법인 동일한 금액 1억5천만원입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약 한 달을 예치하여 평균잔액을
유지합니다. 평잔이 유지되면 회계사, 세무사 등에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제조합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은 최하 C등급 기준 약 54좌, CC등급 약 44좌
이상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진 좌수를 예치 및 출자 합니다.
면허 수령까지 마친 후 다시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청약 및 약정체결을 하면 정식조합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도 요구가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사무실은 내부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 준비해줍니다. 창고,
주거용시설, 농·어업용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않습니다.
네 번째로 기술인력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인력은 2인 이상을 고용하셔야합니다. 기술자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고용된 기술인원은
상시근무가 가능한 상태이며 4대보험에 가입
되어있어야합니다.
건설업 면허 준비는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셔서
실패 없이 안전하게 취득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