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준비 나비와 함께-!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공사들이 다시 시작되고있습니다!

작은 공사라면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어느정도 시공이 큰 공사라면

면허취득이 필수사항인만큼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면허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면허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D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 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4가지 등록기준 중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동일하더라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증빙서류는 다를 수 있기때문에 사업장 형태에 따라

서류를 다르게 준비 및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두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은 2인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한,

상시근무 할 수 있는 분이여야하며

겸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가

되어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세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은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건설업을 위한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네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시는

시, 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하며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등이 적합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무실에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설치되어있어야 하며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면허 준비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만 준비해 주신다면

신규면허 등록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또는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나비건설정보 080-801-7878로 전화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