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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어렵지 않다!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이제 그만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추적추적 내리는 비때문에

기분이 울적한 것 같은데요..ㅜㅜ

오늘 퇴근하고 나서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어서 다운된 기분을

힐링해줘야겠습니다!!ㅎㅎ

 

 

 

 

오늘 함께 알아 볼 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는 토공사업 입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예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 등

 

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꼭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면허 없이

진행할 경우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이 하나라도 미비된 경우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기준마자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니

아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알아 볼 기준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받은 후 진단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자본금은 면허를 발급받기 전까지

입출금내역없이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알아 볼 기준은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은 사업장이 진행하는 공사의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자본금 중 25% 이상의 해당되는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하는데요,

예치 할 금액은 신용등급 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약정을 통해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다양한 업무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 볼 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토공사업은 따로 필요로 하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시설인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관할 소재지의 위치해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장이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며

타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이여야 합니다.

 

사무실을 임대 또는 전대로 준비한 경우

각 각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 볼 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토공사업은 기술자를 2명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2명의 기술자 모두 상시근무가 필수이며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자인 경우에는

전 회사의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술자가 퇴사로 인해 공백이 생긴 경우

발생일로 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면허를 준비하시다가 입증서류로 실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비건설정보와 함께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정확하고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