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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요새 잠을 통 못자 피곤한 하루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잠들었다 싶으면 다시 깨고..

또 잠들었다 싶으면 깨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

잠 잘자는 방법에 대해 찾아보고 있답니다 ㅠㅠ

 

 

 

 

오늘 함께 알아 볼 공사업 면허는 석공사업입니다.

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는 공사업 면허입니다.

 

석재를 이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이며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 공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면허를 꼭 소지한 상태여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

기존 법인사업장의 경영상태를 인수받아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실적도 함께 인수받기 때문에 입찰을 앞두고 있는 사업장에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면허 취득 기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외부채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신규 등록-

건설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새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기간적으로 약 40여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유있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깨끗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업장에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시어

빠르고 정확한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취득방법을 선택하셨다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법상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시설장비 - 기술인력

 

하나라도 미비가 된 경우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아래에서 함께 살펴 볼 내용을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자본금 -

 

석공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만 준비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등에 의뢰하여 진단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동안 평잔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가능합니다,

출금내역이 있을 경우 기업진단이 어려우니

이점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공제조합 -

 

1억 5천만 원 자본금 중 25%이상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예치할 출자금의 금액은 신용등급 평가를 진행한 뒤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상이한데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장의 경우 최하 등급인 54좌를 부여받게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당일 발급이 안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출자금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금리로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석공사업 면허를 반납시

돌려받을수 있는 보증금형식입니다.

 

 

 

 

- 시설장비 -

 

석공사업은 따로 준비할 장비조건이 없으므로 시설만 준비하면 됩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하면 되는데요,

관할 소재지의 위치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여야 합니다.

타사업장과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체로 구분되어야 하며

출입문도 따로 존재하는 공간이여야 합니다.

 

시무실은 근무자가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조성해주셔야 하며

임대 또는 전대로 준비한 경우 각 각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기술인력 -

 

마지막으로 알아 볼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기술자 2명 모두 상시근무가 필수사항이며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아래에서 기술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경력자]

토목, 건축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능사]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이렇게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는 석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각의 기준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입증서류도 알아보았는데요,

면허를 준비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