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미세먼지는 최악이라지만요
다들 마스크끼고 외출하셔야 겠습니다ㅎㅎ
오늘 소개해드릴 공사업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입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란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인 지붕판금공사와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인 건축물조립공사를 시행하는 면허입니다.
면허는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의 방법으로 취득하실 수 있는데요.
면허 양도양수의 경우 신설법인을 양도받는 방법과
기존법인을 양도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법인 양수의 경우 취득법 중 소요시간이 가장 짧고,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의 이력을 승계받을 수 있어
수의계약과 입찰참여 등이 목적이신분들에게 권장해드리는 방식입니다.
신설법인 양수의 경우 설립된 회사가 자본금 적격확인을 받기위한
예치기간을 지킨 매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
면허 취득까지의 시간을 당길수 있는 매물입니다.
신규등록은 면허를 새로 내시는 방식으로
앞서 소개해드린 양도양수의 방법보다 취득시간은 오래걸리지만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신규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들을 충족시켜주셔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공제조합 이 4가지의 기준입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요건입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최소 2억원 이상을 갖춰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약 한달정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자본금적격확인을 받은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예치기간에는 평잔유지를 해두어 일정 기준 금액 밑으로 내려가지않도록
해야하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업무를 수행할수있는 인력으로서
전문능력을 갖춘 인력을 말하는데요,
기준 인원수를 충족함과 동시에 기술능력을 충족시켜야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지붕판금면허와 관련된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고용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필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는 4대보험가입증명서 원본과 기술자 자격증 사본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 설립시
사업자 등록증에 사무실의 위치가 기재되어야하기 때문에
사무실은 가장 먼저 준비해야하는 요건인데요.
면적제한은 없으며,사무실 내부에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춰놓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이어야 하며,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으로 그 용도를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처리기한에는 서류 내용이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 실사를
나오기때문에 거짓으로 신고하게되면 면허발급이 어렵답니다.
마지막으로 공제조합 기준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는 자본금의 20~25%를 예치시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입증해주시면 되는데요.
신설업체의 경우 평가할 제무재표가 없어 최저등급인
C등급으로 판정받아 약 55좌의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이밖에 양도양수로도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나비에서 친절한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