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뢰와 친절의 나비건설정보입니다:)
11월이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ㅠㅠ..
별로 남지 않은 2020년 11월과
12월 더 알차게 일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2020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입증서류로는 어떤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합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입증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업 면허에 필요한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위 3가지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입증해야만
면허 등록이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동산개발업의 업무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시공이 아닌 시행면허 입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하는
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해당 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
임대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부동산개발업
면허를 꼭 취득하셔야 합니다.
<기준>
1. 건축물(연면적) : 3천 제곱미터(연간 5천 제곱미터) 이상
2.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 3천 제곱미터(연간 5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3. 토지면적 : 5천 제곱미터(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
첫번째로는 자본금 기준입니다. 자본금은 개인 6억 원 이상,
법인 3억 원 이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감사보고서(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등이 필요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인
감정평가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등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보고서)를
실질자본금 충족 증명서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에는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출자예치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기술자는 2명이 필요하며 상시근무가 필수입니다.
[법률] 변호사 (2년경력)
[부동산개발금융] 공인회계사 (3년경력)
- 자산운용전문인력(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된자에 한정)
- 은행 10년이상 경력자 중 부동산개발금융 및 감사업무 종사자 (3년경력)
[부동산개발실무] 감정평가사 (3년경력)
-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개발업무 3년 경력)
- 부동산관련학사학위소지자 중 개발관련 업무 종사자 (3년 경력)
- 토목, 건축, 국토개발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 건축사 등
또한 기술 인력은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써
'전문인력사전교육이수자' 가 부동산개발업의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교육의 경우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진행하며
60-80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기준은 사무실 기준입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한 용도인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등의
발급을 통해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겸용은 불가하며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원본,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사진 등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부동산개발협회에 접수를 해야합니다.
접수 후 발급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20일이며,
접수비는 수수료 5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나비건설정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