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느덧 2월이 다 지나갔습니다ㅎㅎ
내일모레면 또 휴일이예요~~!
흐흐ㅎ.ㅎ
내일까지 좀만 더 힘을 내봅시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포스팅 해볼겁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일반건설업에 속하는 건설업으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합쳐진 공사업입니다.
업무범위 또한 토목과 건축공사업이 합쳐진 범위로 보시면 되십니다.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면허를 취득하시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의 방법입니다.
양도양수의 경우 취득까지 소요시간이 길지 않으며,
기존 이력을 승계받아 입찰참여 등에 유리한 면허입니다.
그래서인지 프리미엄가로 양도되어 면허 인수시에 많은 비용이 드는데요.
만약 취득목적이 새로운 면허를 취득하시는거라면
면허 신규등록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규등록의 방법으로 결정하신경우 갖춰야하는 등록기준이 있는데요.
자본금, 사무실, 기술자, 공제조합 네 가지의 항목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자본금과 기술인력도 토목과 건축공사업이 합쳐져
다른 공사업에 비해 높은 자본금과 기술인원이 요구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토목과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을 합친 12억원 이상이고,
개인의 경우 이의 2배인 24억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최소 기준 이상으로
충족시켜야 하며,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준비해
기업진단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 완료된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영위하기 위해 적합한 건물로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의 용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창고,가정집, 컨테이너 등의 적합하지 않은 곳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의 내부와 외부는 사진을 촬영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 등본으로 증명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기술인력 인원수도
각각의 공사업 기술인력을 합친 인원수입니다.
총 11인 이상으로 토목분야와 건축분야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기술자여야 합니다.
기술인력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5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5명 이상
고용된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증명서 원본과 기술자 자격증 사본으로
입증가능하며, 면허 등록 후 기술자가 퇴사하게 된다면 다시 인원수를 충족시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제조합 요건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법정자본금 중 일부는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여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예치 금액은 신용평가로 부여받은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기준 D등급 : 약 225좌 이상, C등급 : 약 200좌 이상 / 개인은 2배 출자)
조합원이 되시면 공사에 대한 보증, 융자, 공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신데요!
공제조합 예치사실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규모가 큰 공사인만큼
등록기준이 좀 더 어렵게 느껴지실수 있으신데요!
그런만큼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하여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