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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고고씽~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오랜만이네요 wow!

좋은 하루들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도 피고 미세먼지만 아니면 하늘도 화창하니

너무 좋네요ㅎㅎ

봄을 실컷 즐기고 싶은 날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한 안내글입니다.

조경관련 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으로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로는 인조잔디 공사, 인조목, 인조암, 조경석 등의

설치공사와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경미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면허가 없으셔도 가능하지만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 방법은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이 있는데요!

건설업 양도양수는 기존에 운영중인 사업자와 면허를 함께 인수해

공사실적과 시평액까지 승계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양도양수로 취득할 경우 입찰 참여에 유리하고 규모가 큰 공사가 가능해집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공사 규모에 제한은 있지만

아무 이력없는 깨끗한 새면허를

저렴한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몇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후 건설업 등록을 할 때 발급받으신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킨 후 설립하고자하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해주시는 겁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으로 건설업 운영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은 필수시고,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을 추가적으로 증빙하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유지하시어

세무사, 회게사 등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진단 후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고,

이를 제출해 자본금을 입증해주는 것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 및 예치하여

건설업 등록증을 수령한 후 청약절차를 거치시면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이 되면 공사에 대한 보증, 융자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면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기술자도 고용해주셔야 하는데요.

최소 2인 이상을 고용해야 하며, 기술자는 필히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여 상시근무근로자인 것을 증명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전문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무 수행이 가능한자여야 하며

기술능력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으로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기에 적합한 용도의 건물로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적합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사무용품,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줍니다.

또한 타업체와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사무실 면적은 자유롭게 준비하셔도 무방합니다.

건설업 면허 설립은 준비되어야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

혼자서 진행하기 힘드실 수 있는데요.

나비건설정보에서는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