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곧 퇴근후부턴
주말입니다ㅋㅋㅋ 유후
주말 멋지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포스팅 시작할께요-!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한 안내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내시고싶은 분들은
오늘 포스팅 주목해주세요!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 인테리어를 책임지는,
실내를 용도에 맞게 인테리어하는 공사업입니다.
면허를 취득하면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의 업무내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는 면허를 새로 신규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 하시려면
회사 설립을 할 지역의 관할관청에 신청접수를 하셔야합니다.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해주시면 되겠죠?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면 처음엔 시공규모에 제한이 있지만
저렴하고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자 / 사무실’ 이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해 필요한
등록요건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으로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모두 2억원 이상으로 충족하여
법인통장에 20~30일 가량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법정자본금 2억원 중 1/4, 약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및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됨으로써,
공사에 대한 융자, 보증, 공제 등의 업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치 전 신용평가를 받아 C등급의 경우 약 55좌,
CC등급의 경우 약 44좌 이상을 예치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사를 시행해 줄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상시 근로가 가능한 기술자들로써 4대보험에 가입되있어야 합니다.
만약 면허 영위 중 기술자가 퇴사한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새로운 기술자를 채용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역시 사무실이 필히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건설업 업무를 보기위한 시설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통신장비,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주시면 편리한 시설이
갖춰지는 거겠죠?
건물의 용도는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하도록
근린생활시설인 것이 가장 좋습니다.
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며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사무실을 입증해줍니다.
건설업 준비는 1:1 전문가와 상담 후 차분히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