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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개념쏙쏙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들 잘 하셨나요?ㅎㅎ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이 되면 속시끄럽고

바쁘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것같은데요

그런 와중에 안정을 찾고 마음의 여유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D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에 대한 안내글입니다.

난방시공업은 1종부터 3종까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숫자가 커질수록 규모가 큰 공사이므로,

1종보다 3종이 규모가 큰 공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각 종 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제 1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ㆍ주철재보일러ㆍ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온수보일러ㆍ축열식전기보일러ㆍ

태양열집열기ㆍ1종압력용기ㆍ2종 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와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시공업 제 2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ㆍ용량 5만k㎈/h이하의 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온수 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시공업 제 3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ㆍ금속요로의 설치공사

난방시공업 면허를 신규등록할시 자본금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제조합 출자금 또한 들지 않겠죠!

난방시공업 면허를 취득하시는데 필요한 등록기준은

기술자 / 사무실 / 시설장비

입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자의 기술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중 2인 이상

- 2종 :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중 1인 이상

- 3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ㆍ열관리기사ㆍ금속기사ㆍ기계분야기사ㆍ

기계분야 기능장 또는 금속분야기능장 이상의 기술자중 1인 이상

난방시공업 사무실은 전용 면적 제한이 없고,

난방시공업 면허를 영위하기 적합한 건물의 사무실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인 것이 적합한 것이며,

사무실 내부에 사무집기와 통신장비(전화,팩스기 등)들을 비치해

기술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성해줍니다.

사무실 증빙시엔 임대차계약서나 건물등기부등본 등의 필요한 서류를 발급합니다.

시설장비 또한 각 종별로 알아보겠습니다.

 

- 제 1,2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제 3종 : 가스분석기 1대 이상

광고온계 1대 이상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시설장비 같은 경우 장비매입계산서사본을 제출해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를 등록할 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각 사업자 상황에 맞는 취득법을 선택해 정확하고 확실하게 면허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