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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 처음부터 차근차근//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수요일은 다른 요일에 비해서 조금은 지치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도 이제 몇시간 후면 저녁시간이 다가오고..이틀만 더 열심히 하면 주말도 다가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화이팅 하여 남은 수요일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건축공사업은 어떤 면허일까요??

 

◇ 건축공사 :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공사..

◇ 건축 : 집이나 성, 다리 따위의 구조물을 그 목적에 따라 설계하여

흙이나 나무, 돌, 벽돌, 쇠 따위를 써서 세우거나 쌓아 만드는 일...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공사업입니다.

즉,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들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업이라는 건설업 면허를 반드시 취득하여야만 합니다

면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건설업 면허이므로

사무실 소재지가 관할하는 해당 시도회 협회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건축공사업을 취득하려면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요??

건축면허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개인 7억원 이상

 

위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 주셔야 하고 기업진단도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최소 면허발급시까지는 등록기준 금액 이상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자본금 기준에 해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용평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조합에 현금으로 예치하시면 됩니다.

(유지중인 자본금으로 예치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건설업 영위 전용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의 제한은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사무실은 그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한지 보아야 하는데

창고나 주택 등으로 되어 있는곳은 불가능하고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업체와 같이 공용으로 쓰여서는 안되는데요

다른 곳과 벽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분리가 되어있고, 출입문도 따로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증빙하기 위해 사무실의 내부, 외부의 사진을 찍어주시고,

사무실의 위치도, 평면도 등과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등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자만이 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5명 이상이 모두 준비가 되셨다면 기술자의 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고용보험 필수로 가입)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접수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나비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감사합니다~ :)

 

신뢰와 친절의 건설업 컨설팅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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