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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하기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추석연휴는

잘 쉬고오셨나요? 저는 여행도다녀오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알찬 휴일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잘 쉬고온만큼

힘차게 한주를 시작해야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시공할수있는 면허로

각각의 공사는 다음과 같은 범위의 공사를 수행합니다.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려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소지한 상태여야합니다. 시공하고자하는

공사가 경미한 공사(공사에정금액이 1천 5백만원 미만인

공사)라면 등록을하지않아도되지만 1천 5백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거나 인수하여 영위해야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회사가 소재하고있는 지역의

관할관청에서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주어야합니다.

 

 

 

구비서류는 건설업 등록신청서와 함께

등록기준 충족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을 의미하며 모두 빠짐없이 준비가

돼있어야합니다. 등록신청 후 서류가 검토되면

임원진 신원조회 및 기술자 이중취업조회,

사무실 보유확인 등의 과정을 통하여 등록처리가

되는데요, 등록기준 준비부터 심사까지 약 45일의

시간이 소요되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않기위해

서는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영위를 위해 충족해야하는

자본금 기준은 1억 5천만원 이상(법인,개인 동일하게 적용)

입니다. 기준 이상으로 충족이되면 공인회계사,

세무사,전문경영진단기관을 통해 자본금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데요,

진단 받기 전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해야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술자는 면허 등록 후 공사 수행을 할 전문인력인데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고용합니다.

기술자는 기술자 자격증 사본(기술능력)과 4대보험

가입증명서 원본(상시근로)으로 증명합니다.

 

 

 

공사에 대한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사업장 신용등급에 따른

금액을 예치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건설업 등록 후 조합원 청약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 C등급 - 약 54좌, CC등급 - 약 44좌 이상)

신용등급을 판정받으려면 신용평가를 신청해야하는데요,

신설법인의 경우 평가할 재무제표가 없기때문에

최저등급인 C등급으로 판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실내건축공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공간인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기술자들이

이용할수있는 통신장비와 사무장비들을 설치하고

내,외부의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으로 사무실 상태를

입증합니다.(외부사진에는 상호가 포함돼야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건축법상 적합해야하므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통해 입증하며 임차시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