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주말에 날씨도 좋았는데 재충전 제대로 하고 오셨나욥?
저는 주말에 정말 일찍 잠들고 피로를 풀어도 왜 월요일은 일어나기가 힘들까요..
영원한 미스테리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토공사업입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준비 중이시라면 놓쳐서는
안되겠습니다! 토공사업 업무범위와 면허등록 요건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토공사업 업무내용입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인데요, 공사예시로 굴착·절토·성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제 토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면허 등록 시 먼저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경우 법인과 개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평잔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예치된 금액의 이동이 있으면 안됩니다. 평잔을 잘 유지 한 후에,
회계사나 세무사 등에서 기업진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공사업인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및 예치를 하게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예치하시면 융자, 보증, 공제 등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토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시 최하등급인 C등급의 54좌를 출자, 예치 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등록관청에서 건설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건설업 등록이 됩니다. 이후 청약절차를 거쳐 약정을 체결하시면 위에서
말씀드린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2인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고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된 기술자는 1인1자격으로 보며, 복합적으로
자격을 보유하더라도 1가지 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마지막 토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으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사무실
조건은 면적제한이없지만, 주거용 건물, 창고, 농어업용 시설 등은 인정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가장 적합한 시설은 근린생활시설로, 사무실 내부는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컴퓨터, 통신장비 등을 설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준비,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바로 전문가와 함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