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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신규면허 필수조건 확인!

비가 찰팍찰팍 내리는 아침입니다ㅠㅠ
기온은 올랐는데 어제보다 추운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오늘도 후다닥 퇴근해서 전기장판 위에서 녹아야겠습니다 ㅎㅎ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고 계획 중이시거나, 정보보충이 조금 더
필요하신 고객님들에게 도움 되실만한 내용 들고왔습니다!
업무내용을 먼저 확인 해보시고 신규면허 등록 시 구비서류와 충족해야하는
조건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
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업무을 하는 면허입니다.
공사예시로 냉난방, 주방, 위생, 방음, 방지느 전자파차단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
에어컨 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위 언급하지
않은 여러 공사가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면허 등록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등록요건과 증빙서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설명 해드릴 내용 반드시 숙지하셔서 한 번에 면허발급
하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등록요건은 자본금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법인 및
개인 최소 1억5천 이상입니다. 우선 금융기관에 금액 예치를 해주시는데,
이때 통장에 있는 금액은 면허 발급이 완전히 끝날 때 까지 이동이 없어야합니다.
일정기간 유지를 하고나면 회계사나 세무사에 가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증명서류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무실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면허도 사무실
면적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면적 상관없이
건설업 영위에 적합한 시설을 준비해주시고, 내부에는 통신장비, 사무집기 등을
배치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입증서류로
사무실 위치도, 상호를 포함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고용된 기술자는 4대 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있어야 하고,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가 완벽하게 되어있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기술인력 증명은
기술자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등록요건은 공제조합인데요, 기계설비공사업의 출자좌수는 최하
등급인 C등급으로 약 52좌입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평가 할 재무제표가 없어 최하
등급으로 출자 및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금액을 예치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것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헷갈리거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전화로 무료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가 부담스러우시다면, 홈페이지에 문의내용 남겨주셔도 친절한

답변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