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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면허 알아보기

아침에 눈을 떴는데 평소보다 40분이나 늦게 일어나서

부랴부랴 준비하고 택시를.. 타고 출근했어요ㅜㅜ

다행이 지각은 면했지만 계속해서 과소비를 할 것 같은 날입니다 !!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실텐데요,

종합건설업에는 어떤 종목이 포함되어있는지, 신규면허를

발급하려면 등록기준이 어떤 것이 있는지 까지 작성해두었으니

면허 발급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모두 5가지 종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으로 각 종목마다 등록기준이 상이 합니다. 기준을 잘 파악하셔서

수월한 발급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합건설업 신규면허를 발급 받으려면 반드시 등록요건을

충족시켜주셔야 합니다. 조건은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기술인력으로 4가지를 적합한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자본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목마다 기준이 다른데요,

건축공사업은 법인 35천 이상, 개인 7억 이상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은 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법인 85, 개인 17억 이상입니다.

발급하실 면허 자본금을 확보하시고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해주시면

후에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건설업 공제조합 기준입니다.

건축공사업 법인 최하 D등급 약 94좌 이상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 법인 최하 D등급 131좌 이상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법인 최하 D등급 225좌 이상으로

개인은 법인의 2를 출자 및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발급 후 공제조합에 재방문하여 약정업무 체결을 완료하시면

정식조합원이 되어 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사무실은 공통적인 기준이 존재합니다. 우선 면적제한이 없어

사무실 내부면적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에 적합한 건축물로 마련해주시고 타 사업자와

같이 이용하지않으며, 천장부터 바닥까지 벽이 세워져있고 출입문이

있는 단독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종합건설업 종목별 기술인력입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 꼼꼼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건축공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토목공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 총 11명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자 5명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명 이상

 

조경공사업 - 총 6인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무료상담을 통해 답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