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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모든 것

오늘은 눈이 펑펑 내리는데요! 기온이 같이 떨어져서

그런지 도보가 얼어있었어요ㅠㅠ 갓 태어난 새끼

기린처럼 걸어왔답니다.. 그래도 넘어지지 않은 것에

감사해봅니다 하핳하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등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 등록 방법 두 가지를 알아볼건데요,

먼저 양도양수로 운영 중인 법인체를 통째로 인수하여

면허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규면허와 봤을 때

비교적 빠른 시일 내 등록이 가능하며 공사실적이 있어

큰 공사를 입찰할 때 유리합니다.

다른 하나는 신규면허 등록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면허는 실적은 없으나 사업자를 안전한 상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규면허 등록 시 어떤 요건이

지켜져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은

법인 또는 개인 15천 만원 이상입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 후 평잔을 유지하면

세무사, 회계사 등에 기업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요건 두 번째, 사무실입니다.

내부면적 상관없이 사무실은 용도에 맞는 시설로 마련해 주시고

타법인과 공유하지 않아야합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이

있고, 출입문이 있는 형태의 사무실로, 단독으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예치 및 출자 좌수는 개인, 법인 최저 C등급 기준 약52좌로

좌당가 확인 후 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면허 수령 후

공제조합에서 청약, 약정체결을 마치고나면 정식조합원이

되어 보증, 공제, 융자 등 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여러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 자 중 2명입니다. 2인을 고용해주시고

고용된 인원은 겸업,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신규면허 고민될 때는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