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이 왔습니다~! 일주일을 어떻게 다 보낼까
싶기도 하다가 금방금방 보내는 듯 해요ㅎㅎ
힘내서 남은 목, 금까지 쭉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에 관한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신규면허 등록 시 어떤
업무가 가능하고 면허 발급을 하기 위해 충족
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겠
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면허 발급 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
공사로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설비공사,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한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해 정보 제어, 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을 하시려면 건설산업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
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내용과 준비
서류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시 업무를 보기위한 사무실은
필수로 준비해주셔야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건물등기부등본에 사무실로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으므로 자유롭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입증서류로 사무실 위치도, 사무실
내·외부 사진, 전월세 임차인의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대의 경우 재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은 4인 이상으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해당이 됩니다. 3인 중 1인은
통신, 전자, 정보처리 기술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이 요구되며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도
고용해주셔야합니다. 기술자 증빙서류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기술자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증명
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 1억5천
이상입니다. 입출금이 없는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한달 이상 평잔유지를 합니다. 이후 회계사, 세무사에서
기업진단을 받으면 증명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기준 살펴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 해당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합니다.
공제조합에 금액을 예치하고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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