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하나부터 열까지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따뜻하네용 ㅎㅎ
요즘은 퇴근까지도 해가 떠있어서 기분이 좋아욥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준비하신다면 이번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업무범위부터 면허발급 방법, 필요서류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시 가능한 업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가 모두 가능한데요,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조성·개량하는 공사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법인을 인수하여 등록하는 방법인 양도양수와, 설립부터 새로 시작하는
신규등록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양도양수로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양도양수로 취득하실 경우 운영 중인 법인을
인수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실적이 높은 매물 인수 시 입찰이 유리하며
규모가 큰 공사를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면허에 비해 빠른
시일 내에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시는 경우 면허 발급까지
통상적으로 한 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실적이 없어 큰 공사를 할 수는
없지만, 양도양수와 달리 위험요소 없이 안전하게 시작하실 수 있으며
더 저렴한 비용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신규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요건은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기술인력으로 상세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위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2배 금액을 준비합니다. 자본금 마련 후 금융기관에
모두 예치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회계사, 세무사 등에서
기업진단을 의뢰하고 진단이 끝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로
출자 및 예치를 합니다.(개인은 법인사업자의 2배 출자) 공제조합에
금액 예치를 하시면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까지 완전히 마친 다음
공제조합에 다시 찾아가시면 청약, 약정체결을 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을 하기위해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외에도 다른 면허 종목도 공통적으로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용하실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에 알맞는
시설로 마련해주셔야하며 면허등록 소재지와 같은 위치에 있어야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사무실 입증서류는 사무실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끝으로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정 범위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술자가
총 11인 이상 요구되오니 숙지 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기술자 증빙서류는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과 제출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한 정보는 상담 통하여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