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비소식이 예보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비소식이 있어 폭염이 사라지겠다고 기대를 했는데
다음날은 더 더운 날씨가 예상되어 있더라구요....
추운것보다 더운게 더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덥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ㅜㅜ
오늘은 일반건설업에 속해 있는 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 네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충족한 등록기준을 가지고 면허조건의 적합한 사업장인지 확인 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미비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각 각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본금
건축공사업은 법인사업자 3억5천만원,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줍니다.
자본금을 일정기간동안 유지한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 입출금내역없이 유지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2. 출자금
공제조합의 보증금형식의 출자금을 예치해준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신용등급평가의 따라 출자금액이 상이하며 신규사업장의 경우 최하위등급을 받습니다.
보증금형식이기 때문에 면허를 영위하는 도중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2년뒤에는
저금리로 약 60%까지 대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사무실
건설업법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실은 상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용도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사무용도,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가능하며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기술자가 상시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임대나 전대로 사무실을 준비한 경우 각 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 기술자
마지막으로 건축공사업을 위해 총 5명 이상의 기술자을 채용해주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 기술자 5명이여야 합니다.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에어컨을 안틀면 더울 정도입니다 ㅜㅜ
냉방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