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은?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지고있는것 같습니다.
어제는 36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아직 6월인데도 벌써 한 여름날씨인것 같습니다ㅜㅜ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포장공사업 입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는 양도양수와
신규 면허 등록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양수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기존에 운영중인 법인과 면허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가 없으시거나, 실적이 필요하신 사업장의 경우에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양도양수 물건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신규면허 등록방법입니다.
신규면허 등록방법은 양도양수에 비해서
다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거나,
리스크없이 깨끗하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시는
사장님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양도양수의 비해서 저렴한 가격에
면허를 등록 하실 수 있으신 방법입니다.
신규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위 4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1. 자본금 입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일 경우 2억 이상, 개인일 경우 4억 이상 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일정기간동안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시어 평잔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예치기간동안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을 경우
자본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각별히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2. 기술인력입니다.
포장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총 3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하며 개인사업자 등 겸업은 불가합니다.
3. 사무실입니다.
다른공사업과 마찬가지로 포장공사업도 사무실 면적제한이 따로 없으나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등이 사무실 용도로 적합하며
사무실에는 기술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 등의
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
4.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 및 출자하는 과정으로
예치후 청약절차와 약정 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조합원이 되시면 보증, 금융업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공제조합까지 포장공사업의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였는데요 조금이나마 면허 등록 준비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080-801-7878으로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