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신뢰와 친절의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열차운행에 필요한 철도궤도의 신설 및 보수와 레일 용접 등
철도 및 지하철 건설에 관련된 철도궤도의 부설공사를 저눈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공사업으로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장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장비 > 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4억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때, 회사 내부의 세무대리인 또는 기장하시던
세무사는 해당되지 않으니 반드시 외부 업체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이란 건설업 영위 시 발생되는 위험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이 회사를 보증해 줄 수 있다는 확인서 즉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기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의 일정금액을 조합에
예치해야 하며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받은 등급별 금액에 맞춰 예치합니다.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므로 출자 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 이후에는 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시면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 뒤에는 저금리 융자로 이용 가능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인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전기, 가스, 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 : 용접, 판금제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건축일반시공
- 기능사 : 용접(구 전기용접 및 가스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철도토목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각각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5명을 채용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으로 만약 퇴사 등의
이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길 시 50일 이내로 재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 사무실 기준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용도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의 발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등의 용도가 적합합니다.
또한 내부도 근무자들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와 통신환경을 만들어주시고
타 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문, 간판 등을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 장비 기준
1. 운반궤도차(모터카) 1대 이상 (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흙 등 운반 차량) 4대 이상 (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 설비
5. 양로기 (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장비 기준으로는 위 장비를 모두 구비하셔야 하며 회사 소유의 장비여야 합니다.
장비사진, 구매내역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과 각각의 증빙서류를 모두 충족했다면 각 영업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합니다. 면허 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 정도
소요되며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 기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