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나비건설정보와 함께~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주말에 잠 보충한다고
잠을 많이 잤더니 막상 어제밤에 늦게 잠이 들어서
약간 멍하네요ㅋㅋㅋㅋ
역시 매일 균일하게 적정시간을 자야하는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ㅋㅋ
오늘은 포장공사업에 대한 안내글입니다.
포장되지않은 도로나 길은 위험하고 다니기 불편하죠.
편리하게 다닐수 있게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철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수선 공사를 포장공사업 이라고 합니다.
포장공사업 역시 면허를 소지해야 공사시행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등록신청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는데요.
포장공사업은 다른 전문건설업종과 비교하여
등록기준이 강화되어있으므로 더 꼼꼼히 확인하시며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시고 입증하셔야 하며
준비한 자본금은은 금융기관에 출자 및 예치해
일정기간 동안 평균잔액을 유지합니다.
그 후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로 입증합니다.
총 3인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하셔야 하는데요.
고용된 기술자는 포장공사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의 자격은 1인 1자격으로 인정되며
인원수를 필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자수첩,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보유현황표 등으로
기술인력에 대한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영위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마련해 주셔야 하는데요.
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나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같은 면허 영위를 위해 적합한 건물로,
임대시에는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서
사무실 기준을 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또한 사무실의 소재지는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 안에 소재해야 하며
건설업 등록 후에도 사무실을 유지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공제조합 기준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20~25%로 신용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치 후 면허 등록 후에 남은 약정절차를 걸쳐
조합원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조합원이 되면 보증업무와 융자업무 외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조합원이 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건설업 등록에 관한 안내였습니다.
법인설립부터 새면허 등록까지
건설업 양도부터 양수까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문가와
1:1 무료상담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