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요약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점심에 설렁탕을 먹었는데
든든하면서도 살짝 뭔가 부족한 느낌이네요
요근래에 거한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오히려 뱃속은 부담스럽지 않고 좋지만
그새 위가 늘었나..?
다시 줄일까봐요ㅋㅋㅋㅋ
오늘 포스팅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입니다.
하지만 모든 보수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가 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외되는 공사를 알아봅시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공사>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해체한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으개량 보수 보강공사
시간 여유가 있으시고 저렴하고 깨끗한 면허를 취득하시고
싶은 분들은 신규등록으로 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면허 신청전 등록기준을 아셔야 준비하고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겠죠!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한 기준으로 3억원 이상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법인사업자는
등기상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3억원 이상 충족합니다
만약, 설립된 법인이 있으신데 자본금이 3억원 미만인 경우시라면
법인 증자를 합니다.
기술자는 총 4인 이상을 고용하셔야 하는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또는 토목 분야
이상의 건설기술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겸직자이면 안되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해
4대보험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주시고,
기술능력은 기술자 자격증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한다면 50일 이내에 반드시
인원수를 다시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의 자본금 일부는
공제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별로 출자 예치하셔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자본금의 20~25%를 예치하며 출자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을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C등급의 경우 약 83좌,
CC등급의 경우 약 66좌를 출자 하시게 되고,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최하위 등급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에 맞는 금액을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내부를 통신장비와 인터넷, 사무용품 등을 갖춰
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건물의 용도는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하여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으로 입증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장비가 필요한 종목인데요!
총 12종으로 육안검사를 위한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과
비파괴시험을 위한 반발경도측정기,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가 필요합니다.
또 자기감응검사를 위한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와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를 위한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
전위차측장치가 필요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이 모두 준비되면
서류 검토와 임원진 신원조회, 기술자 이중취업 조회,
사무실보유 실사 등을 받게되며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등록처리가되어 등록증을 수령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