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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빠르게해결

아가씌 2019. 4. 2. 09:12

안녕하세요~

감기에 걸려 엊그제부터 목이 나가서

목소리가 나오지않아 슬프네요ㅠㅠ

답답합니다 ㅠㅠㅠ

이렇게까지 목이 나간적은 처음인데..

언제 돌아올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ㅠㅠ!

오늘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인

토목공사업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시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 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 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의 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해 위와 같은 공사들을 시행하려면

토목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시거나

기존에 있던 면허를 인수받아 면허를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정은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신규로 취득하실 경우 밑에 설명드릴 등록기준을 갖추고

담당기관에 등록신청서류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주신 후,

기업진단을 받아 면허를 발급받습니다.

제일먼저 가장 중요한 자본금 요건입니다.

토목공사업은 규모가 큰 공사인만큼

들어가는 자본금의 액수도 큰데요!

법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2배인

14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여

자본금 적격확인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기술인력은 6명 이상의 인원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 의 기술인력 인정범위를 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고,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입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주세요~!

자본금의 20~25%를 출자하는 공제조합 기준입니다.

출자금은 신용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법인 D등급의 경우 -> 약 131좌 이상

C등급의 경우 -> 약 117좌 이상

 

역시나 개인은 법인의 2배 출자입니다.

신용등급은 신용평가를 신청하여 판정받으시면 되는데요!

공제조합 조합원이 되시면 공사에 대한 보증,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가 있으니

조합원이 되는게 유리하시겠습니다^^

공사 업무외에도 사무적인 업무를 보기위해

사무시설을 준비해야하는데요, 사무실 내부에는

기술자들이 이용할수있는 사무용품들과

통신장비 등을 설치 및 구축하여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내,외부의 사진을 찍어 입증자료로 제출합니다.

또한 건물의 용도를 증명하기위해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습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신규등록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양도양수는 실적 승계를 받을 수 있고 면허취득시간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이

신규등록에 비해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류상에 보이지않는 부외부채 등이 존재할 수 있어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들을 피해 준비하려면 전문가들의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겠죠!

나비에서는 전문가들이 1:1 상담으로 항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