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기계와 관련하여 공사업무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면허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어떤 업무가 가능할까요?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공사의 예를 확인해 볼까요?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급탕, 주방, 위생, 방음, 방진, 전자파차단공사 /
플랜트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 집진기공사 / 철도기계신호공사 / 건널목차단기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
시스템에어컨공사 / 지열냉, 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 보온, 보냉 등 열전열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 세척공사 / 무대기계장치공사 / 자동창고설비공사 / 냉동냉장설비공사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로 이러한 공사업무들을 할 수 있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므로 사무실 소재지에 해당하는 관청(시,군,구청)에서
등록접수 하시면 됩니다.
아직 회사가 없다면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부터 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인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공제조합출자 등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기준에 맞게 빠짐없이 준비해 주시는것이 중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본 금
법인 /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 법인의 경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에서 기업진단 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후에 등급이 결정되면 등급에 맞는 예치금액을
조합에 (준비된 자본금에서) 예치하시고 예치서 등의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도 등록시 함께 제출합니다.
사 무 실
기계설비공사업 영위 전용의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이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준비합니다.
사무실 위치도와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도 찍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中 2명 이상
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등록하시면 되고,
기술인력에 대한 서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나 건설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재직중임을 증명하기 위해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신규등록 / 양도양수 / 법인설립 / 기업진단 / 건설업문의...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감사합니다 :)